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조사에 나섰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다고 해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를 가리킨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권위는 5일 직권조사단을 구성해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단은 단장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이다.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이 조사단 단장을 맡았다.
조사 실무는 최혜령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총괄한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은 지난 2018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했던 때 신설됐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관련 대책을 권고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차별시정국 산하 성차별시정팀은 여성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단이 사용하는 별도 사무 공간을 인권위 건물 내에 꾸렸다.
인권위는 올해 중으로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 등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