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폭우 피해를 입은 천안·아산시와 금산·예산군 등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 전체 누적 최대 강수량은 384㎜이며,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단기간 200㎜ 이상 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국도와 지방도가 유실되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며, 산사태 발생하는 등 1000억 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양 지사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짧은 기간 발생한 기록적인 시우량으로 인명과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 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한 4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 빠른 시간 내 복구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양 지사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영상회의에서도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건의했다.
정 국무총리 역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5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양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엄청난 피해를 확인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며 “앞으로 피해를 당한 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므로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