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업무' 오늘부터 한국서도 가능...수사사건 증거수집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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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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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의 탐정 업무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수사 및 재판 중인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도피한 불법행위자 혹은 가출 성인 소재 파악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여전히 제한된다.

또 탐정에게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의뢰인은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자격증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등 4개로 분류되는데, 이 중 탐정업무와 관련한 자격증은 등록 민간자격으로 위법한 내용이 아니면 누구나 관청에 등록한 뒤 '등록 민간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탐정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으며,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진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탐정협회에서 관계자가 관련 광고물을 벽에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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