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48명, 상고제도 개선해야"…대법관 증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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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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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의 법안 <7>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48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주 나왔다.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원휴가를 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을 발의했다. 상고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제시된 새로운 주장이다. 다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 통한 사회 현실 반영"

이탄희 의원은 지난 3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의 3심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늘어나는 상고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중요한 사건에 대한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원이 성공적인 상고제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법안은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48명으로 대폭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부(部)를 '4명 이상'으로 고치고, 전원합의체도 현행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법관 구성이 △남성 △법관 △서울대 출신에 치중돼 있는 점을 지적, "대법관 구성을 보다 다양화 할 수 있으며 토론과 합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실과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관이 사건당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참고로 '대법관 1명당 인구수'는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더라도 370만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 대표발의로 민주당 소속 김민기·김상희·김용민·민병덕·박상혁·박주민·신현영·위성곤·이용빈·정일영·최인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실성 없다", "대법원장 권한 강화 우려" 등 지적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2018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은 4만 7979건이다.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4009건에 이른다. 대법관은 총 14명인데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상고심 재판은 12명의 대법관이 담당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안을 내놨다.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사법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관 탄핵 주장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첨예한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다.

상고법원의 경우 정치적 논란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에 명시된 '3심급 구조'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상고심에 올라가는 내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이 대법원에서 판단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우려와 부딪히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이는 고등법원 상고부 판단에 불복할 경우 4심제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고,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단이 다를 경우 혼란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현행 헌법 체제 안에서 상고제도의 개선은 증원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대법관이 많을 경우엔 법률의 통일적인 해석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 및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과부하로 인한 검증미비 또한 문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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