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내 부지 공급과 관련,인하대와 사전협의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에서다.
인하대는 6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 토지의 용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최근 기존 지식기반서비스용지에서 산업용지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인하대와 IFEZ는 지난 2013년 7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캠퍼스 부지(교육연구용지) 22만5000㎡를 1077억원에 매매하면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쪽에 있는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4만9500㎡도 조성원가 80%·감정가 20%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인하대와 협의 없이 ‘11공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인하대에 제공하기로 했던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했다. 오피스텔과 업무·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용지에서 공장용도로 변경된 셈이다.
이에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IFEZ는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의 부당성을 해명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하대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계획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2013년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인하대학교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의 매매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취해진 조치“라며 ”인하대가 지금이라도 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당초 협약에 근거해 동일 면적과 동일 조건으로 용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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