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 평가, 기록 방안,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사운영 지원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교육과정·수업방식 및 출결·평가·기록이 보다 유연해진다. 양질의 수업을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수업(Blended learning) 및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등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혼합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년군별·교과별 수업 모형을 이달 말까지 제공한다.
원격수업 시 교사가 학생들의 출석을 학급별로 일괄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결 확인 시스템도 다음달 중으로 개선한다.
교사와 학생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부 기재 가능 범위도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지필 고사 중 하나만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평가과제 수행 동영상을 확인해 평가‧기록할 수 있는 교과(목)도 확대한다.
1학기의 경우, 예체능 과목에 대한 동영상 수행평가만 인정한다. 다만,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과가 가능해지고 중학교에서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대한 수행평가가 동영상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고등학교에서는 기초·탐구 교과(군)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가능하다.
전국단위로 원격수업 또는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학교 1·2학년까지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적을 산출하지 않거나 PASS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는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해 제한적 등교일에 지필고사를 치르는 등 최소한의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급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지원도 예고됐다.
유치원은 '2019 개정누리과정'을 반영해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하도록 각 유치원에 권고하고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령으로 이달 중 새로 마련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업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의 기능을 개선해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고,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은 학습꾸러미 제공, 1:1 또는 1:2 학교․가정 대면교육 등을 병행 지원한다.
실습수업이 많은 직업계고의 경우, 전문교과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교원이 자체 개발한 우수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이 저작권 등의 검토를 거쳐 직업계고 플랫폼(hifive)에 탑재하는 것을 권장할 예정이다. 실무중심의 실습수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실습수업을 세분화(원격+면대면)해 실습실의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원격수업 중 수업 간섭, 수업 영상 위‧변조 등 교원의 수업권 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에 이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교육격차)‧방역‧돌봄 차원의 학교 운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대책을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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