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라임·옵티머스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4개 모펀드와 173개의 자펀드를 합해 모두 1조667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라임이 운용한 모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46개 중 24개(2401억원)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고 있다. 나머지 22개 펀드도 만기가 되면 환매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희진 코스콤 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에서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 기준에 맞게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최종적으로 제재하기까지 총 16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이혁진 전 대표는 해외로 도피했다.
금감원의 시장 관리 소홀은 감독자원 배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노 감사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외환파생상품 키코 문제를 다시 분조위에 올릴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조사에 감독자원을 할당해 사모펀드 운용사에 경각심을 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키코 사태를 다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 은행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냈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수용돼지 않았다. 키코 사태는 은행의 권고안 거절이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의지로 밀어붙였다.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염불보다는 금융사 군기잡기라는 잿밥에만 몰두한 결과다.
이러한 금융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 인력 등의 한계로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표본조사를 해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감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금융사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감사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법 위반 운용사에 페널티를 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사모펀드 운용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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