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국제기준 합리화 연구용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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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8-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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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위험 평가서 '위험 편중' 논의 부족

  • 세부 평가기준 보완해 감독법 제정 반영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가 금융 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고도화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금융 그룹감독법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 그룹 자본 적정성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에 앞서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 그룹을 지정해 금융 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

자본 적정성 관리·감독은 금융 그룹 감독의 핵심이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제 규제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현행 자본 적정성 규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당시 모범규준 상의 위험 평가산식은 일반적 국제기준과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본 적정성 평가는 금융 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계열 사간 위험 전이 등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자본 적정성 비율은 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그룹 위험 가산)을 적격자본(자본합계-중복자본)을 나눈 값이 100%를 넘어야 한다. 이중 그룹 위험 모의평가에 따른 필요자본 가산과 자본 비율 모의시산은 오는 3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본 적정성 평가 항목 중 재무적 위험과 소유·지배구조 위험의 계열 사간 전이 가능성 등  '금융 그룹 위험 평가'는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행됐다. 반면, 그룹 내 공동투자 등 '위험의 편중 여부' 에 대한 평가는 별도 연구와 논의가 부족했다.

특히, 위험의 편중 여부는 위험의 전이 가능성과 함께 금융 그룹 자본 적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위험관리시스템 전반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이 위험 평가와 달리,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쏠린 위험은 정량적 평가가 용이하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금융 그룹 차원의 그룹 위험의 측정·평가 이후, 이를 자본 적정성 비율에 반영하는 방식과 가산 비율에 대한 논의와 계열 사간 다양한 종류의 자본거래가 있는 만큼 특정 자본거래가 그룹 적격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설정과 유형화 등이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금융 그룹 자본 적정성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 등 하위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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