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본명 박정원·23)'이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달 5일 ‘쯔양’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문래빗(이하 ‘소속사’라 함)이 회전초밥 전문 음식점 ‘스시마이우’를 상대로 “매장에서 쯔양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쯔양’은 이른바 ‘먹방’ 콘텐츠 분야의 인기 크리에이터로 구독자 수 270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6일 ‘뒷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도 광고인지 표시하지 않거나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 콘텐츠를 뜻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21일 ‘쯔양’이 강남역 근처 ‘스시마이우’를 찾아가면서 시작됐다. 이날 ‘쯔양’은 매장 관계자에게 자신의 콘텐츠 촬영 동의를 구했고, 매장 관계자는 이를 허락했다. 심지어 ‘쯔양’이 콘텐츠를 촬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매장 내 음향을 조절해 주기도 했다.
이 영상은 지난해 5월 21일 ‘6천 명이 경악한 회전초밥 접시 탑쌓기’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되었고, 같은 달 24일 유튜브에도 동일한 내용의 방송을 올렸다.
방송이 나간 후 ‘스시마이우’ 측은 자신의 매장에서 촬영한 ‘쯔양’의 콘텐츠 중에서 ‘쯔양’이 등장한 장면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에 “쯔양도 반해버린 맛집” 등과 같은 문구를 적은 홍보물을 만들어 매장에 붙였다. 약 1년이 지난 2020년 4월 26일 ‘쯔양’ 소속사는 ‘스시마이우’측에 연락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며 ‘쯔양’의 사진 등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스시마이우’ 측은 다음 날인 4월 27일 ‘쯔양’의 사진 등을 매장에서 모두 내렸다.
그럼에도 ‘쯔양’ 소속사는 “스시마이우가 ‘쯔양’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그렇다면 ‘쯔양’의 소속사는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간 법원이 내린 판결로 보아서는 ‘쯔양’ 측의 승소가능성을 점치기가 어렵다.
‘쯔양’ 소속사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등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명인의 특징이나 고유의 무엇인가를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격적 요소를 분리해 재산적 가치에 중점을 둔 개념인 것이다.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원도 퍼블리시티권 인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당시 배용준, 소녀시대, 김수현, 장동건, 송혜교 등 59명의 유명 연예인들이 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는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물권과 비슷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취지다. 물권법정주의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 후 일부 연예인들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평전이 본인 동의 없이 출판됐지만, 담당 재판부는 "공적 인물인 박찬호가 용인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서 박찬호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8.9.29, 98라35 판결).
때문에 일각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 제도로 신속히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어떤 수단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 인기에 대중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론을 형성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로펌에서는 ‘침해의 이익이 크지 않은 시장 상인과 영세 업체들이 유명인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례를 대량으로 수집’한 뒤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와 손을 잡고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이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소송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연예인등 유명인의 권리를 위해서나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고려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한편 쯔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안 좋은 평을 남기기가 저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다“며 "제 영상은 그저 재미로만 봐주시고 꼭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 계신다면 다른 리뷰를 찾아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쯔양’은 이른바 ‘먹방’ 콘텐츠 분야의 인기 크리에이터로 구독자 수 270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6일 ‘뒷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도 광고인지 표시하지 않거나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 콘텐츠를 뜻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21일 ‘쯔양’이 강남역 근처 ‘스시마이우’를 찾아가면서 시작됐다. 이날 ‘쯔양’은 매장 관계자에게 자신의 콘텐츠 촬영 동의를 구했고, 매장 관계자는 이를 허락했다. 심지어 ‘쯔양’이 콘텐츠를 촬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매장 내 음향을 조절해 주기도 했다.
이 영상은 지난해 5월 21일 ‘6천 명이 경악한 회전초밥 접시 탑쌓기’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되었고, 같은 달 24일 유튜브에도 동일한 내용의 방송을 올렸다.
그럼에도 ‘쯔양’ 소속사는 “스시마이우가 ‘쯔양’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그렇다면 ‘쯔양’의 소속사는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간 법원이 내린 판결로 보아서는 ‘쯔양’ 측의 승소가능성을 점치기가 어렵다.
‘쯔양’ 소속사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등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명인의 특징이나 고유의 무엇인가를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격적 요소를 분리해 재산적 가치에 중점을 둔 개념인 것이다.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원도 퍼블리시티권 인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당시 배용준, 소녀시대, 김수현, 장동건, 송혜교 등 59명의 유명 연예인들이 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는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물권과 비슷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취지다. 물권법정주의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 후 일부 연예인들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평전이 본인 동의 없이 출판됐지만, 담당 재판부는 "공적 인물인 박찬호가 용인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서 박찬호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8.9.29, 98라35 판결).
때문에 일각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 제도로 신속히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어떤 수단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 인기에 대중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론을 형성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로펌에서는 ‘침해의 이익이 크지 않은 시장 상인과 영세 업체들이 유명인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례를 대량으로 수집’한 뒤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와 손을 잡고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이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소송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연예인등 유명인의 권리를 위해서나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고려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한편 쯔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안 좋은 평을 남기기가 저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다“며 "제 영상은 그저 재미로만 봐주시고 꼭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 계신다면 다른 리뷰를 찾아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