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방역조치로 8일부터 23일까지 고양시 전역에 대해 종교시설 소모임, 단체급식 등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한다.
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규 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하는 핵심 방역 수칙 준수의무를 부여,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노래방, PC방, 유흥업소 등 취약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행정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시 문 여는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며, 의심증상이나 코로나19 감염에의 불안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방문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대형마트, 식당 등 다중집합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없이 출입을 금하도록 조치했다.
민관의료협력체 기모란 교수는 “지난 5월 26일자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나 최근 경각심이 느슨해 진 거 같다.”며 “사소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효력이 높은 코로나19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가족 및 소규모 교회 등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를 긴급하게 재 운영키로 했다.”며 “고위험시설을 방역 조치해 확산방지에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최근 발생한 소규모교회 집단감염과 관련해 해당 교회와 확진자 가족이 다니는 고등학교 등에 대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