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외신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사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가상화폐를 탈취한 뒤 이용자의 신원이나 자금 최종 송금처 식별 규제가 약한 거래소를 주로 활용했다.
북한은 가상화폐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방식을 활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해당 전문가패널은 종전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불법적 이용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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