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남구갑)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4월·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는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서울·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자치단체장의 궐위로 인해 정책적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면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비용보다 최대 1년간 지속하는 지자체장의 궐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다수가 협의해 결정을 내리지만,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모든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의 권한대행 체제로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역구 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박원순·오거돈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라며 “지자체장의 궐위 시로부터 재·보궐선거전까지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전혀 다른 법안, 전혀 다른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는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서울·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자치단체장의 궐위로 인해 정책적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면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비용보다 최대 1년간 지속하는 지자체장의 궐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다수가 협의해 결정을 내리지만,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모든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의 권한대행 체제로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라며 “지자체장의 궐위 시로부터 재·보궐선거전까지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전혀 다른 법안, 전혀 다른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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