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금융사 휴무…자금 필요시 미리 인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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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8-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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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 금융사도 당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만약 부동산 거래 대금이나 기업간 지급결제가 필요하면 미리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놔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같이 밝혔다. 만약 17일이 대출금 만기라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8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17일인 경우도 18일로 자동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4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8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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