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남북 설탕·술 물물교환, 대북 제재 위반?..."금지 조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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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8-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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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남북 물물교환 주도

  • 통일부 "남측 설탕·북측 술 교환 검토 중"

  • 유엔 안보리, 설탕·술 수출입 제재 안 해

  • 북측 향하는 차량·선박·항공기 제재 가능

  • 북측 업체가 제재 대상인지도 확인 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작은 교역' 형태의 남북 간 물물교환이 물꼬를 텄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 간 설탕·술 반·출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남북 간 물물교환 형식의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망을 뚫을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통일부는 제재 대상 품목을 제외해 대북 제재를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측 거래 기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제재 대상일 수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통일부 '남북 물물교환' 구상은 무엇인가?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대동강 술과 우리 쌀 물물 교환' 구상을 밝혔다.

남북 경협이 대북 제재를 피하기 힘든 만큼 일종의 '작은 교역'인 물물교환 형태의 경협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한 셈이다.

특히 통일부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남북이 경협을 진행하면 은행 간 거래 또는 대량 현금 이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지난 6월 말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설탕·술 교환하기로 계약했다. 통일부는 현재 반·출입 승인을 검토 중이다.
 
② 설탕·술 등은 대북제재 금지 품목에 해당하나?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술·생수 등을 수출하는 것 또는 설탕을 수입하는 데 대해 따로 금지 조항을 두지 않았다. 남북 간 설탕·술 교환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 식료품 및 농산품(HS코드 12, 8, 7번)은 수출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생수와 맥주 등 음료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쌀과 의약품 등도 인도 지원 목적에서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측의 설탕을 북측으로 이송하는 차량·선박·항공기가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설득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말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했을 당시 미국이 북측으로 가는 화물 차량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의 설득으로 제재 해석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송수단이 북측에 오가는 것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는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선박·항공기에 대해 미국 입항·착륙을 180일간 금지하는 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남북이 중국 업체를 통해 무역을 진행한다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다행히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무역은 중국 업체가 중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하고, 현물 대가를 지급하며, 제3국을 통한 운송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③ 또 다른 우려점은 무엇인가?

남측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대북 제재 대상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유엔이나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측 기관과 물물교환을 할 경우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업체인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같은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노동당 39호실은 미국과 유엔이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같은 통일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측의 호응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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