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천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하면서 "이에 비하면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와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방송은 공정이 생명이고 이를 감독하는 방통위와 위원장은 훨씬 더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이 요구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를 재차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성중 간사(가운데), 조명희 위원(왼쪽), 허은아 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방통위원회법,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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