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사건 남편 금고 2년...보험사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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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8-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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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환송심서 살인죄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만 적용

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는 10일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5월 대법원이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3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25세로 임신 7개월의 만삭 상태였다. A씨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017년 5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아내와 태아를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요소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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