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에 정책금융 지원…원금상환 유예·대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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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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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특별 상환유예나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미소금융과 전통시장 상인회의 특별대출이나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 채무조정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수혜를 입은 이재민중 금융기관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12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신청자의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 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수해를 입은 수재민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준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나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이자 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아울러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1일 기준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추가로 지정되는 지역도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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