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죽게 한 사고를 2년 넘게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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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 장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의사 이씨가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고 간호사들이 진술한 점 △낙상 후 아기에게 경막 외 출혈, 두개골골절이 나타난 점 △병원 직원이 ‘아기 보호자가 의무 기록을 확인하면 민원이 생긴다’고 의사에게 보고한 점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재판부도 “이씨 진술에 의해서도 아기를 안아 옮기면서 넘어져 아기 머리가 바닥에 닿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아기가 조산아로 작아 제왕절개나 골절, 뇌출혈 등이 자궁 안에서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 때 1.13 킬로그램 정도의 극소 저체중아라도 이 사건 사고가 아기 사망의 위험을 중대시킨 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미숙아로 정상 출산한 다른 아기에 비해 출생직후 활력징후가 안 좋은 사실만으로 사망원인이 전적으로 내재된 생래적 위험이 현실화한 걸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그후 보인 증거인멸 행위가 훨씬 무겁다”며 “의료인이 의술을 베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의료인이 정보의 독점·편중된 점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경우 그런 의료인에게는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원인을 숨기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개시된 수사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며 “비록 피해자 보호자들과 합의했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11일 오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아기는 6시간 만에 사망했다.
문씨 등은 제왕절개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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