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자가격리 위반 처벌, 징역과 벌금형 사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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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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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의정부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4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다. 반면, 인천시에서 자가격리 중 백화점과 은행 등을 방문한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처벌 시 실형과 벌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자는 478명이다. 위반자가 늘자 지난 4월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개정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당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되는 분들은 일단 강해진 법의 처벌에 경각심을 갖고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은 지난 5월 A씨에게 첫 적용됐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이틀 전 의정부 시내 집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 등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서울 노원구와 의정부, 양주 등을 배회했다. 또, 양주시 내 임시 보호시설 격리 당시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해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답답하거나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위반했다.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B씨와 C씨는 자가격리를 비교적 잘 지킨 점이 참작됐다.

해외입국자로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A씨는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서울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을 8시간 동안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자가격리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인천지법은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위반하진 않았고, 피고인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은 두차례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20대 남성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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