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사모펀드, 저축은행 인수 '큰손'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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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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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강한 자금력…안정적 수익 창출 군침

  • 저축은행 간 인수 제한 규제에 반사이익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장에 대부업체와 사모펀드가 큰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대부업체와 사모펀드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사이의 인수 제한을 포함한 M&A 규제를 금융당국이 완화해주지 않는 탓에 대부업체와 사모펀드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축은행 인수 시장에서 대부업체와 사모펀드가 핵심 인수자로 부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연달아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에 대부업체와 사모펀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이브플렉스는 산하 계열사인 라이브저축은행(구 삼보저축은행)을 대부업체인 한빛자산관리 대부에 매각했다. 라이브플렉스가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최근 매각절차를 진행 중인 JT저축은행의 경우, 리드코프 등 대부업체와 대형 사모펀드가 실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JT저축은행 대주주인 J트러스트가 최근 구성한 매각 대상자 쇼트리스트에는 대부업체와 사모펀드 등이 3~4곳 포함됐다.

J트러스트 관계자는 "대부업체와 사모펀드가 JT저축은행 인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에는 본입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부업체와 사모펀드가 저축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는 금융당국의 M&A 규제 완화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다른 업권인 대부업체와 사모펀드에까지 차례가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저축은행 발전방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M&A 규제 완화 등을 상반기 내에 추진키로 했다. 규제 완화는,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저축은행 매물의 인기는 최근 실적 호조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저축은행의 당기순익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 대비 19.4% 늘어난 2463억원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주요 저축은행의 실적은 업계 평균보다 더욱 호조를 보였다. SBI저축은행의 지난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 1090억원보다 23% 급증한 134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한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작년 대비 32% 증가한 148억원을 기록했다. NH저축은행은 10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13% 성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경우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권 금융사인 저축은행을 인수해 안정적인 수신잔액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모펀드 역시 코로나19로 안정적인 대체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저축은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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