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유튜브 뒷광고 금지해야”...표시·광고 공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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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8-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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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자 기만하는 행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버들의 뒷광고 금지를 골자로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유명인 본인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서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뒷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막대한 소득을 챙긴 유명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며 “그러나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뒷광고 금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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