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행정수도 이전을 띄운 가운데 이전 방법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재 거론되는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은 ‘개헌·국민투표·특별법제정’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띄워 행정수도 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론되는 방법론 중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합의로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 좋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민주당 당권을 놓고 싸우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세종시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찾아 균형 발전 뉴딜 전략을 밝히는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된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광주·전남 방송 토론회에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주요 권력 중심부가 함께 이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했다.
박 후보도 “헌법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입법적 조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대법원은 광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개헌론도 방법론으로 떠오른다. 앞선 지난달 2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개헌으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위헌론을 꺼내 들자 개헌을 통한 정면 돌파를 천명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103석)을 확보한 만큼 재적 의원 3분의2(200석)의 동의를 얻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법 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5년 단임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권력구조 논란 속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실종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안은 국민투표다. 다만, 국민투표의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자칫 정권에 대한 찬반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국민투표가 야당과의 조율없이 진행될 경우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띄워 행정수도 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론되는 방법론 중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합의로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 좋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민주당 당권을 놓고 싸우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그 방안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된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광주·전남 방송 토론회에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주요 권력 중심부가 함께 이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했다.
박 후보도 “헌법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입법적 조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대법원은 광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개헌론도 방법론으로 떠오른다. 앞선 지난달 2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개헌으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위헌론을 꺼내 들자 개헌을 통한 정면 돌파를 천명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103석)을 확보한 만큼 재적 의원 3분의2(200석)의 동의를 얻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법 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5년 단임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권력구조 논란 속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실종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안은 국민투표다. 다만, 국민투표의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자칫 정권에 대한 찬반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국민투표가 야당과의 조율없이 진행될 경우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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