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경조사 시설 방역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례 관리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통해 시설 방역을 안내해왔다.
그러나 오는 추석명절 등에서 장례식장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어 “유족과 조문객 간의 거리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해 접촉을 최소로 제한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모범사례를 전파해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장례식장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수시·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미준수 사항은 즉각 현장 조치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중대본은 추석 명절 민생대책·지역매체 등을 통해 장례식장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결혼식장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오는 19일 18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기 때문에, 기존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한 방역수칙 의무가 부과된다”며 “결혼식장 뷔페 책임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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