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과 보상금액이 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민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와 준비서류를 안내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는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전문가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별 손해사정업체에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제재할 방안은 없지만,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카드명세서, 입금증명서 등)를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접수기간도 1년인 만큼 관련 내용을 숙지해 천천히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