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은 1994년 가동된 뒤 혼합형 결제시스템, 증권대금 동시 결제(DVP)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시스템이 복잡해지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세대 한은금융망은 시스템 부하를 가중하는 양자간 동시처리를 폐지하고 다자간 동시처리의 실행 주기를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한다. 다자간 동시처리는 정해진 시간마다 참가 기관들의 결제 건을 모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계산하고 현재 예금 잔액 범위에서 결제 가능한 건들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또 결제전용예금계좌를 없애고 결제전용 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한다. 이를 통해 참가 기관의 결제자금이 부족할 때 이 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이 자동 실행된다. 일중당좌대출이란 영업시간에 결제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에 대비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여러 장소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은은 향후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허용될 경우 당좌예금계좌 개설, 한은금융망 가입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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