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남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13일 진행했다.
이 전 법원장 변호인은 "남 전 원장이 이 전 법원장한테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주변 사업하는 사람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 전 법원장이 정○○(군납업체 대표)에게 그 얘기 전달했고 정○○한테서 150만원씩 20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중요한 입증취지가 아니면 강제구인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남 전 원장은 채택을 해서 불러보겠다. 증인신문을 전제로 해 오는 9월17일로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금품 수수 외에도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친형, 배우자, 지인 모친 명의 총 3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일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법원장은 건설회사 대표를 통해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고등군사법원장은 준장급 군 고위 인사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직무 배제 후 지난해 11월18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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