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방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부지역 7곳과 남부지역 11곳 등 모두 18개 지역에 대해 올해 예비군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해당 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대상자의 거주·펀성 여부를 확인한 뒤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훈련 대상자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훈련 면제를 희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코로나19로 9월1일부터 동원예비군과 지역예비군 구분 없이 원하는 날짜를 골라 하루에 4시간 훈련만 받는 것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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