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측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서울구치소 앞 집회신고한 건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4일 00시 기준 103명 발생 등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긴급히 ‘집회 금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만일 집회가 강행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법적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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