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기업 세일즈포스와 오라클이 유럽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오용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소됐다.
소송은 과거 영국에서 현지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글을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제기한 사건과 유사하게 외부 자금지원인의 지원을 통해 대규모의 잠재적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송 대상이 된 기업들은 유럽에서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을 벌여야 할 수 있다.
영국 더레지스터 등 외신은 14일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세일즈포스와 오라클이 최고 100억유로(약 14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는 GDPR 소송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두 미국 IT기업은 그 애드테크 부문 자회사에서 유럽연합(EU)의 GDPR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따라 제소됐다.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제출된 소장으로 이 소송의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비영리단체 '더 프라이버시 콜렉티브'가 최근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바뀐 영국 법령을 활용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소장을 제출한 이 단체는 오라클의 '블루카이(Bluekai)'와 세일즈포스의 'DMP'가 타사 웹사이트에서 수집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프로파일에 묶여 있던 개인정보를 오용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 규모가 큰 대형 웹사이트에서 호스팅되는 블루카이와 DMP의 '크룩스(Krux)'같은 추적 코드로 인터넷 사용자를 대규모로 감시해 마케팅 및 광고 사업에 활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더 프라이버시 콜렉티브는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이같은 대규모 인터넷 사용자 감시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와 관련된 GDPR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할 전망이다. 이 단체는 미국 IT기업들의 법 위반 혐의에 따른 피해 집단의 규모를 최고 100억유로로 추산한다.
이 단체는 구성원과 대표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변호사 수임 및 전문가 고용 등을 포함한 제반 소송 관련 비용을 소송 자금 지원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점을 밝혔다. 영국 런던의 법률자문기업 '인스워스어드바이저스'가 자금 지원인이다. 설명에 따르면 이 법률자문기업은 청구인들의 동의하에 배상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이는 영국 런던에서 소비자단체 '위치(Which?)'의 전 대표였던 리처드 로이드라는 인물이 구글을 상대로 진행한 집단소송과 같은 방식이다. 이 소송에서 로이드는 구글이 지난 2010~2011년 애플 웹브라우저의 추적방지 장치를 우회해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로이드는 지난 2017년부터 영국에서 400만명의 아이폰 사용자를 대신해 구글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영국 법원은 지난 2018년 1심 판결에서 미국이 아닌 현지에서 구글에 제소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지만, 작년 10월에 이를 뒤집고 이 사건의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승인했다.
오라클 측은 "오라클은 실시간 입찰(RTB) 과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EU에서 최소한의 데이터 이력만을 갖고 있고 포괄적인 GDPR 준수 절차를 갖고 있다"면서 "포괄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더 프라이버시 콜렉티브 측은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해 흔들기 전략을 취하기로 결정했는데 오라클은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일즈포스 측은 "우리는 고객이 EU GDPR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관련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돕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축한다"며 "네덜란드의 더 프라이버시 콜렉티브라는 집단으로부터 프라이버시 관련 불만을 접수했고 세일즈포스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익이 없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과거 영국에서 현지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글을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제기한 사건과 유사하게 외부 자금지원인의 지원을 통해 대규모의 잠재적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송 대상이 된 기업들은 유럽에서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을 벌여야 할 수 있다.
영국 더레지스터 등 외신은 14일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세일즈포스와 오라클이 최고 100억유로(약 14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는 GDPR 소송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두 미국 IT기업은 그 애드테크 부문 자회사에서 유럽연합(EU)의 GDPR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따라 제소됐다.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제출된 소장으로 이 소송의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비영리단체 '더 프라이버시 콜렉티브'가 최근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바뀐 영국 법령을 활용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더 프라이버시 콜렉티브는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이같은 대규모 인터넷 사용자 감시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와 관련된 GDPR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할 전망이다. 이 단체는 미국 IT기업들의 법 위반 혐의에 따른 피해 집단의 규모를 최고 100억유로로 추산한다.
이 단체는 구성원과 대표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변호사 수임 및 전문가 고용 등을 포함한 제반 소송 관련 비용을 소송 자금 지원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점을 밝혔다. 영국 런던의 법률자문기업 '인스워스어드바이저스'가 자금 지원인이다. 설명에 따르면 이 법률자문기업은 청구인들의 동의하에 배상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이는 영국 런던에서 소비자단체 '위치(Which?)'의 전 대표였던 리처드 로이드라는 인물이 구글을 상대로 진행한 집단소송과 같은 방식이다. 이 소송에서 로이드는 구글이 지난 2010~2011년 애플 웹브라우저의 추적방지 장치를 우회해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로이드는 지난 2017년부터 영국에서 400만명의 아이폰 사용자를 대신해 구글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영국 법원은 지난 2018년 1심 판결에서 미국이 아닌 현지에서 구글에 제소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지만, 작년 10월에 이를 뒤집고 이 사건의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승인했다.
오라클 측은 "오라클은 실시간 입찰(RTB) 과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EU에서 최소한의 데이터 이력만을 갖고 있고 포괄적인 GDPR 준수 절차를 갖고 있다"면서 "포괄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더 프라이버시 콜렉티브 측은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해 흔들기 전략을 취하기로 결정했는데 오라클은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일즈포스 측은 "우리는 고객이 EU GDPR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관련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돕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축한다"며 "네덜란드의 더 프라이버시 콜렉티브라는 집단으로부터 프라이버시 관련 불만을 접수했고 세일즈포스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익이 없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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