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전광훈 목사에 법적 조치 취할 것··· 당국 방역조치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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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8-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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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광훈 목사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집단감염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성북고 보건소를 방문해 "사랑제일교회에서 며칠 새 2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와 감염확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인데도 전광훈 목사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249명이다. 전날 12시부터 하루 사이 190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나타난 집단감염 사례 중 신천지 관련 사례와 이태원 클럽 관련 사례에 이어 세 번재로 많은 규모다.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는 것만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의무임을 명심해달라"며 "이번 수도권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그동안 잘 쌓아온 코로나19 방역의 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및 조사 대사 누락 등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3시 교회 관계자들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시도 이날 브리핑에서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 사태 및 고발 조치에 대한 교회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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