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보석 조건을 위반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법에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가 결정한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뒤 4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전 목사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뒀다.
검찰은 전 목사가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것이 보석 조건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집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으나 다른 집회의 도심 개최가 금지되며 계획보다 많은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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