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5곳과 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 3곳에서 치료받은 코로나19 환자를 중증(1%), 중등도(49%), 경증(50%) 등 총 3단계로 분류해 평균 진료비를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평균 진료비를 각 병원에 자문해 책정했다. 또, 평균 입원일수는 경증·중등도 18.4일과 중증 77.4일 등 메르스 환자 청구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환자 1명의 평균 진료비는 최저 331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경증 환자의 경우 1인당 1일 진료비는 18만원이다. 치료비는 병원급에 18.4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331만원이, 종합병원급에 입원하면 478만원이 각각 든다. 중등도 환자는 1인당 1일 진료비가 26만원이며, 18.4일간 입원 치료 시 1196만원이 필요하다. 중증 환자는 최소 5500만원 이상이며, 평균 약 7000만원까지 치료비가 나왔다.
이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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