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법에서 모호한 부분에 해석을 내려달라며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신청했으나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국세청이 처리 중인 세법해석 관련 납세자의 서면질의는 2920건으로, 이중 접수된 지 1년 이상이 된 건수가 557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후 경과 기간별로 보면 1056건(36%)은 3개월 이내였지만, 663건(23%)은 3~6개월, 644건(22%)은 6개월~1년이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하는 서면질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세법 해석 업무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면질의 신청 건수는 2015년 2933건, 2016년 3558건, 2017년 3368건, 2018년 3989건, 2019년 4473건, 올해 1~4월 2103건을 기록했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개인, 법인 등 민원인은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 할 수 있다. 서면질의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국에서 접수해 처리하며, 기존 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해석이 현저히 불합리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징세법무국으로 넘겨서 처리한다.
징세법무국이 넘겨받은 서면질의 가운데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해석 또는 관행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하게 돼 있다.
국세청은 민원인의 질의가 징세법무국에 넘어갈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민원인의 서면질의에 답변이 오래 걸릴 경우에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민원인에게 발송한 서면통지는 3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은 서면질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원인이 처리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통지 의무 규정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기재부에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 해석 요청을 하는 경우 민원인에 대해 통지 의무가 없다"며 "국세청이 기재부에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국세청이 처리 중인 세법해석 관련 납세자의 서면질의는 2920건으로, 이중 접수된 지 1년 이상이 된 건수가 557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후 경과 기간별로 보면 1056건(36%)은 3개월 이내였지만, 663건(23%)은 3~6개월, 644건(22%)은 6개월~1년이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하는 서면질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세법 해석 업무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개인, 법인 등 민원인은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 할 수 있다. 서면질의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국에서 접수해 처리하며, 기존 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해석이 현저히 불합리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징세법무국으로 넘겨서 처리한다.
징세법무국이 넘겨받은 서면질의 가운데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해석 또는 관행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하게 돼 있다.
국세청은 민원인의 질의가 징세법무국에 넘어갈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민원인의 서면질의에 답변이 오래 걸릴 경우에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민원인에게 발송한 서면통지는 3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은 서면질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원인이 처리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통지 의무 규정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기재부에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 해석 요청을 하는 경우 민원인에 대해 통지 의무가 없다"며 "국세청이 기재부에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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