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특보는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뉘는데 주의보는 수온이 28℃가 될 때 발령한다. 전일 수온보다 3℃ 이상 올라가거나 평년보다 2℃ 이상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도 주의보를 내린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권역별 양식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액화산소공급, 저층 해수 공급장치 등을 활용한 양식장 관리 요령도 지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를 막기 위해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며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동·선별 작업을 최소화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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