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1차례, 김 후보자의 모친이 2차례 등 총 3차례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던 2004년 6월 이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김 후보자의 자녀는 집 앞 대곡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김 후보자는 2007년 6월 캐나다 국세청으로 국외훈련을 나갔는데, 김 후보자의 은마아파트 집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았다. 김 후보자는 2009년 1월 국내에 복귀해 잠실동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김 후보자는 잠실동으로 주소이전을 했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하지 않는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계속 뒀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의 모친이 1970년 이후 딱 2차례를 제외하고 부산에 거주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2차례는 2010년 8월 후보자의 잠실동 집, 2011년 1월 역삼동 아파트 이전 등이다. 이후 2011년 11월 1997년부터 거주한 부산 연산동 빌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13년간 살아온 빌라 주소지에서 갑자기 후보자와 동일한 서울 주소지로 이전해 1년 2개월만 있다가 돌아간 것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은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이나 상급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학교는 해당 주소지의 중학교로 입학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친의 주소지 이전에 대해선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약가점과 관련해선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고,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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