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 ‘허가・심사체계’ 개편…전문성 강화로 신속 제품화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18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건강 확보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의료제품의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수행하던 허가업무는 식약처 본부 차장 직속과에서 수행하고, 심사업무는 평가원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업무는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하고, 평가원에서는 심사업무를 계속 진행한다. 다만 수행 원장 밑에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본부 2개과 중 허가총괄담당관은 의약품(생약·한약제제 포함)에 대한 허가와 의료제품 전반의 허가・심사 제도개선을 총괄하고,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융복합 의료제품과 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포함), 의료기기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평가원 2개과 중 사전상담과는 신속심사 대상(생명위협 질병, 신종 감염병, 디지털기반 의료기기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또는 질병 치료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 제품)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신약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및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수행하고, 신속심사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신약의 신속심사 지정신청의 자료 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최근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심사 등 신규업무 처리를 위해 분야별 첨단기술 전문가 확충 및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해 운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트렌드에 따른 신개념 의료제품에 대한 고품질·신속심사를 위한 전담 심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허가‧심사 체계개편을 통해 생명위협 질병치료제, 위기대응의약품(신종감염병 백신 등), 혁신신약 등에 대한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판단으로 허가를 실시하고, 심사에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전에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획기적인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의약품 등 제품화 기간 단축에 나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