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18일 오후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초안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는 대검찰청 의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번 초안 회신때 대검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검토 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외부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산하에 있던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옛 수사기획관), 공공수사정책관(옛 공안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중간간부(차장검사급) 4개 자리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총장 직속으로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왔던 수사정보정책관을(옛 범죄정보기획관) 없앤다. 대신 산하에 있던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된다.
문무일 총장 때인 2018년 7월에 신설됐던 인권부는 사라지고, 총장 직속 인권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 정책관 산하에는 인권기획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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