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50인 이상 집합금지는 공간 분할 뜻…결혼식 연기‧축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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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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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 마련 위해 협의 중”

  • "50인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성"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정부가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공간 분할이 원칙이라며, 결혼식의 연기와 축소를 권고했다. 다만 이에 따른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중대본은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리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시켰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장례식, 워크샵, 설명회, 전시‧박람회, 학술대회 등을 모두 금지시킨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결혼식 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불편과 여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을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며 “이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과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및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면책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중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위약금 감경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는 예식업계에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런 부분들의 수용여부는 업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쪽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예식을 미뤄 더 이상 미룰 수 없거나,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통보받은 예비 신랑신부들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일부 예식장에서는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투명 커튼이나 칸막이 등을 이용해 공간을 분리해 예식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방역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손 반장은 “예식장의 식사 제공형태가 뷔페라면, 운영금지 명령에 의해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식장 측의 사유에 의해서 예식이 불가능해진다”며 “공간을 분할해서 한 공간에서 50인 이내로 하객을 수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공간이 분명히 분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간 간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야 하고, 다 같이 집합하지 않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50인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결혼식 등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켜 달라는 것이 이번 권고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하객이 모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번 조치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과 PC방과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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