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결혼식 취소 못하는 예비부부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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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8-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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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결혼식을 치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50명 이상 하객이 모일수 없는만큼 예식장에 기본 식대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19일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0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오는 30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하객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진행할 수 없다. 이에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을 취소·연기하거나 50명 미만의 스몰웨딩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하객을 적게 초청하더라도 기본 식대를 지급해야하는데 있다. 300명 하객 초청을 기준 으로 1인당 5만원 식대를 잡으면 1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으로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이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예비 부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3만9000명이 동의했다.

공정위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에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예비 부부에게 무상 환불을 권면하고 있다. 하지만 예식업계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예식 외에 외식, 여행, 항공, 숙박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3단계로 갈 수 있는 최근 2주간 확진자수 100명이상 조건은 충족시켰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조건까지 충족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명 이내 모임이 불가하고, 서울과 수도권 밖으로 이동이 제한된다. 이에 결혼은 물론 회사 출근 등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수도권 지역감염으로 인한 검사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선별진료소에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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