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 기업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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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8-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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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위반 법인 17곳에 대해 과징금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1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이씨티 등 8개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이씨티는 2019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 기한인 지난 4월 6일에서 6영업일 지난 4월 14일에 보고서를 제출해 1억5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센(1억3990만원)·퓨전(5590만원)·흥아해운(4750만원)·자이글(4300만원)·셀바스에이아이(1410만원)·코다코(1400만원)·영신금속공업(1400만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됐던 파인넥스, 럭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현진소재, 피앤텔, 이매진아시아, 포스링크, 에스마크등 8개사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1~9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법인 쿠콘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쿠콘은 지난 2018년 11월 자사주 10만주를 10억8400만원에 청약하도록 임직원들에게 권유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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