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1600억대 세금소송'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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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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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세무당국에서 부과한 1600억원대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던 바로 그 사건이다. 형사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오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201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신병치료 과정을 거쳐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약 1562억원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사실상 승소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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