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돼 있지만,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전국적으로 일일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이 나오는 만큼 걸맞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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