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론스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분쟁 상설전담조직을 법무부 내에 신설한다. 국제분쟁 대응과는 국제투자 분쟁 절차(ISDS) 대응을 전담하고 ISDS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와의 소송에 대해서 론스타 매각 심사 연기는 정당했으며 매각가격 인하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ISDS는 사건마다 담당 주무 부처와 대응 체계가 달라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 내에 상설 전담조직인 '국제분쟁 대응과'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으면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건의 ISDS가 제기됐으며 이 중 3건이 종료됐다.
국제분쟁 대응과는 이 같은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ISDS 대응 실무를 전담해 수행하고, 정부 대리로펌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특히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쟁 사전 분석,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ISDS 예방 교육,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 등 투자 분쟁 예방도 병행한다.
정부는 현재 ISDS 소송이 진행 중인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5조원 규모의 론스타 사건은 ISDS 중 청구액이 가장 크다.
그동안 정부는 론스타 사건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중재판정부의 비밀 유지명령에 위반돼 중재 판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의 소송 전략을 노출할 수 있어 관련 정보 공개를 제한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비밀 유지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 자본의 '먹튀'를 막고자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늦추고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했다며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그 사이 론스타는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일부 언론에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ICC 소송이 ISDS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론스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ICC 상사중재 사건의 판정은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속력을 갖고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ISDS 소송에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법에서 정한 심사 기간 내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개입하면서 '헐값 매각'을 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 법무실장은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다"며 "결과에 따라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연기는 정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은행과 재협상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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