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정치권에서 '뒷광고' 재발을 막을 규제 법안이 나왔다.
'뒷광고'는 온라인상 유명인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하되, 유명인들이 해당 게시물이 광고비로 이뤄진 것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직접 제품을 구입 후 이용 후기를 남긴 것처럼 가장해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뒷광고 논란의 후폭풍으로 유명 유튜버들이 잇따라 채널을 폐쇄하고 있다. 가수 강민경과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유명 인플루언서인 쯔양, 야생마, 나름, 양팡 등이 활동을 멈췄다.
이러한 '뒷광고'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11일 전용기·김두관 의원이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뒷광고를 제재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유명인이 자신의 SNS 등에 특정 상품에 관한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뒷광고 적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현행처럼 광고주인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할 뿐 아니라 인플루언서에게도 처벌받도록 한 것이 차별점이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진행하며 허위로 물품을 추천·보증하거나, 광고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입는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뒷광고는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29.9%인 174건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뒷광고가 유명인이 취하는 부당 이익이자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했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유명인이 협찬, 광고를 받을 시 의무적으로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유튜브 시청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제목 앞쪽에 표기하고, 5분마다 반복 자막을 내며 명확한 해시태그까지 사용해 광고임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뒷광고'는 온라인상 유명인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하되, 유명인들이 해당 게시물이 광고비로 이뤄진 것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직접 제품을 구입 후 이용 후기를 남긴 것처럼 가장해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뒷광고 논란의 후폭풍으로 유명 유튜버들이 잇따라 채널을 폐쇄하고 있다. 가수 강민경과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유명 인플루언서인 쯔양, 야생마, 나름, 양팡 등이 활동을 멈췄다.
법안은 유명인이 자신의 SNS 등에 특정 상품에 관한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뒷광고 적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현행처럼 광고주인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할 뿐 아니라 인플루언서에게도 처벌받도록 한 것이 차별점이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진행하며 허위로 물품을 추천·보증하거나, 광고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입는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뒷광고는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29.9%인 174건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뒷광고가 유명인이 취하는 부당 이익이자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했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유명인이 협찬, 광고를 받을 시 의무적으로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유튜브 시청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제목 앞쪽에 표기하고, 5분마다 반복 자막을 내며 명확한 해시태그까지 사용해 광고임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