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월께 경영계가 요구하는 입법 과제를 담은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경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주장했다.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취지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요구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경총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즉각적으로 민주노총·참여연대·민중공동행동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경촌을 비난하기도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당시 “2019년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950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1000조원를 넘을 것 같다”며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경총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 절충점을 찾는 중이다.
다만, 최저임금부터 시작된 경영자측과 노동자측의 갈등,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충돌 등을 조율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간 대립이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치닫게 될 경우는 문제 해결은커녕, 갈수록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시대, 경제 둔화 등 상황에 맞게 노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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