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뉴스 제휴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심의위 뉴스 제휴 심사를 규정에 따라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 평가를 매년 2회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올해는 1회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평가의 최종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평가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 뉴스콘텐츠제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는 지난 4기의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 구성 권고에 따라 TF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외 ‘지역매체 입점 혜택 TF’, ‘노출중단 등 제재 처분 실효성 연구TF’ 등을 통해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7월 전원회의를 통해 5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구성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성겸 위원(한국신문협회 추천)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1소위 위원장은 김기현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 2소위 위원장은 김동민 위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이다.
5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성겸 위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간 내에 위원회의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심의위 뉴스 제휴 심사를 규정에 따라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 평가를 매년 2회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올해는 1회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평가의 최종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평가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 뉴스콘텐츠제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7월 전원회의를 통해 5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구성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성겸 위원(한국신문협회 추천)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1소위 위원장은 김기현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 2소위 위원장은 김동민 위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이다.
5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성겸 위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간 내에 위원회의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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