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차정숙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과장 및 팀장 등 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계도와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 저녁 시민에게 긴급 안내문자를 발송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금지, 유흥 및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교회 비대면 예배 외 모임·행사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의 주요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시는 20일 늦은 밤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의왕경찰서와 함께 점검하고, 이번에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오는 23일 일요일에는 교회시설에서의 신속한 감염 차단을 위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지역내 교회 102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별점검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차 부시장은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막지 않으면 그 동안 경험했던 것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점검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전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시민 모두가 방역의 핵심주체로서 중대한 고비를 함께 이겨낼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모임·외출·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 고위험시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이로 인한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학원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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