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포된 온투법이 27일 정식 시행된다. P2P금융을 법률로 정의하고 규제한 법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후 17년 만에 통과한 금융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투법은 P2P금융업체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개별 업체마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5억·10억·30억원으로 차등화하고 이를 충족할 것을 의무화했다.
투자자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등 영업행위 규제 사항도 포함돼 있다. 또 금융기관의 P2P 대출투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개별 업체는 수수료 부과기준 등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권 전체적으로 치솟는 연체율도 문제였다. 2017년 말 5.5%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달 말 16.81% 11.31%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100%를 넘는 업체도 11곳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온투법 시행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진입 규제가 생기면서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6~7개 수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온투법 시행 이후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변수다. 유예기간 동안 부실을 털어버릴 수 있을지가 문제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자기자본 요건,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영업 허들이 생기면서 부실업체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자연스럽게 도태할 것"이라며 "현재 신청 업체 중에서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10곳 미만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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