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PC방 문 닫는다…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3일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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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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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에서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2629명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 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확대했다.

23일부터는 2단계 조치를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한다. 지금의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다. 다만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1~3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2단계 조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또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여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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