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의 계선(임시운항 중단) 신청·해제를 위한 임시검사, 최대승선인원의 일시적인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 이중만재흘수선(적재 한계선) 검사 등 원격검사가 가능한 항목 3종을 추가했다.
이들 항목은 선박 검사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 서류, 사진, 영상통화 등으로 선박 상태와 각종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진세가 안정화 될때까지 원격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실효성을 검증한 뒤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원격 선박검사에 대한 표준 지침 개발을 추진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