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의 계선(임시운항 중단) 신청·해제를 위한 임시검사, 최대승선인원의 일시적인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 이중만재흘수선(적재 한계선) 검사 등 원격검사가 가능한 항목 3종을 추가했다.
이들 항목은 선박 검사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 서류, 사진, 영상통화 등으로 선박 상태와 각종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원격 선박검사[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진세가 안정화 될때까지 원격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실효성을 검증한 뒤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원격 선박검사에 대한 표준 지침 개발을 추진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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